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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신종 노동탄압 VS 재산권 침해, 끝이 보이지 않는 ‘노란봉투법’ 논쟁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14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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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34.7%, ‘반대한다’, 34.1%는 ‘찬성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였다. 


이들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하나이며,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다만,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 요구와 반대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들도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자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34.7%가 ‘반대한다’ 라고 답변했으며, 34.1%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31.1%는 ‘중립/입장 없음’을 답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9%가 ‘기업이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하는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노조의 파업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다’(26.8%),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17.1%), ‘잘 모르겠다’(7.4%), ‘내 생각과 가까운 것이 없다’(3.7%)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본인의 생각과 가까운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40.5%가 ‘야당: 노조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막을 수 있는 법’에 동의했으며, 36.1%가 ‘여당: 헌법에 위배되며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에 동의했다. 23.4%는 ‘잘 모르겠다/내 생각과 일치하는 측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30일 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으나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직면했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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