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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실물과 다른 사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1.09

조회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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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 답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관련기관의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고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패딩 모자를 뒤집어쓰며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이와 운전면허증 사진의 공개를 확정했으나, 그의 실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물이 전혀 다르다며 현재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신상공개가 확정된 범죄자들의 실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세)과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세) 또한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상공개 여부 결정 전 체포된 범죄자의 ‘머그샷’을 찍어 실물 사진을 보관 및 공개하며, 일본은 범죄좌의 인권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명예훼손죄에 적용하지 않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해외와 같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했으며, 8.2%는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된다’ 라고 답했다. 2.6%는 ‘특별한 인식 없음’ 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식별을 위해 경찰이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84.1%가 ‘피의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이어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 된다’(11.5%),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1.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최근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44명이며,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세)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파일 피의자신상공개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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