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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 공개 사이트 등장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12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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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신상을 온라인에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6.5%, ‘공개할 만하다’ 답변


(출처: 나쁜집주인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경찰은 이미 400명이 넘은 전세사기범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보증금을 떼먹고 있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과 주소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를 비롯하여 TV 출연으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400여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중개 보조원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올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개재된 정보가 왜곡된 정보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 발생 혹은 현행법 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 염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신상을 온라인에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6.5%가 ‘공개할 만하다’ 라고 답했으며, 23.8%는 ‘그래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 라고 답했다. 6.4%는 ‘사전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개해선 안 된다’라고 답했으며, 3.3%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1.5%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43.1%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12.3%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1.7%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남은 3.4%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_나쁜집주인 홈페이지 캡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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