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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게이트 사태 파장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19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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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가상자산의 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6%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33.2% ‘일정 금액 이상 시 신고해야 한다’ 답변


(출처: 조선일보)


변호사 출신의 김남국 의원이 코인 게이트 사태 파장으로 인해 지난 14일 당을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김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신고를 한 김남국 의원이 특정 가상화폐 80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는 60억 원대였다고 전했다. 서민 정치를 주장하던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매수 매도했다는 사실과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 누리꾼 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행법상 공직자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나 가상자산을 공개할 의무는 없는 가운데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가상자산의 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6%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33.2%가 ‘일정 금액 이상 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9.7%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했으며, 5.4%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3%는 ‘출처와 형성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43.8%는 ‘합법적이라도 금액이 상당하므로 문제 된다’라고 답했다. 5.5%는 ‘출처와 형성 과정이 어떻든 아무 문제없다’라고 답했으며, 5.4%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시행일을 앞두고 이뤄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어치의 전량 인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7.5%가 ‘실명제를 염두하여 직전에 인출한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11.5%가 ‘우연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11.1%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로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속이 보이는 행동이라 비판을 쏟아냈다.


첨부파일 출처_조선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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