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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먹튀 손님 CCTV 공개 논란, 공개수배? 명예훼손?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8.21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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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자체패널 3,634 대상 설문조사 결과

먹튀 손님 음식점 CCTV 공개 논란응답자 60.5% ‘피해 업주에서 공개할 필요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634명을 대상으로 ‘먹튀’ 손님에 대한 CCTV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60.5%의 응답자가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일가족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식당의 사장이 뒤늦게 직원 실수로 빚어진 오해였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60.5%의 응답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CCTV등의 영상 증거물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은 13.1%, ‘피해액이 크거나 그럴만한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미비한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고의성을 논할 필요 없이 결과(먹튀 여부)만을 기준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 ‘실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13.9%, ‘고의성 여부 판단을 당사자 해명보다는 경/검찰 또는 점주 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1%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 이다.

 


첨부파일 리얼리서치코리아_먹튀 손님 CCTV 공개 논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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