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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iety] 사회적 문제로 커져가는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 혜택 못 받는다?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6.14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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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3.9%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답변


(출처: 부산경찰청)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내었다. 도로에서 ‘차’로 간주하는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며, 중대 의무를 위반한 채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가 늘어남에 있어 이러한 결정을 했다 전했다.


지난 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의료 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 측이 직접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인도나 차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문제부터 무면허 운전, 충돌사고, 새벽 굉음, 자체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며, 전동 킥보드의 퇴출을 결정한 프랑스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3.9%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38.0%는 ‘적용해야 한다’, 18.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국가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안 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4%가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라고 답하였으며, 이어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증가’(37.3%),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8.0%), ‘국가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6.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3.3%), ‘기타’(0.7%)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면허 인증 후 대여 조치를 미흡하게 한 상황이므로 킥보드 이용자만의 과실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3.7%가 ‘인증 시스템 등을 미흡하게 했으므로 대여 업체 측도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20.8%는 ‘개인의 잘못일 뿐 대여 업체 측의 과실 책임은 없다’, 15.5%는 ‘지지하는 의견 없음’이라 답변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10만 원을 집행하며, 보행자가 많은 곳을 필두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견인작업을 실시 중이다.



첨부파일 출처_부산경찰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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