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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국민 신변보호? 섣부른 마녀사냥?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6.27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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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정되는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80.8%,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답변


(출처: 한국법률일보)


최근 ‘성착취 범죄’, ‘묻지마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늘며, 국민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특가법 개정안을 통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더불어 범죄자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이유로 중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2차 가해에 대한 양형 강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검토까지 나섰다 전했다. 또한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 기소 전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더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개정되는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80.8%가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 라고 답했다. 1.4%만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으며, 35.0%는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기 피의자 동의 없이도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77.6%가 ‘찬성한다’ 라고 답변했으며, 14.7%가 ‘반대한다’, 7.7%는 ‘입장 없음’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으며, 결정이 나올 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했다.



첨부파일 출처_한국법률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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