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뒤로가기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제목

Society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고 경위 밝히기 위한 아이폰 잠금 해제 소송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7.14

조회 704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스마트폰 이용자 사망 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잠금을 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 67.8%, ‘해제 요구가 있으면 풀어줘야 한다’ 답변


(출처: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중 한 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사망한 가족의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전했다. 참사 당일 피해자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요청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중 한 명이 사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피해자 핸드폰(아이폰7)의 잠금 해제를 시도하다 결국 풀지 못하여 비활성화 상태가 되었다. 유가족은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인 측은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장했다. 


다만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에 한 아이폰 사용자의 잠금 해제 관련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의 잠금 해제 의무는 없다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스마트폰 이용자 사망 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잠금을 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7.8%가 ‘해제 요구가 있으면 풀어줘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16.9%는 ‘요구가 없어도 바로 풀어줘야 한다’, 15.4%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해주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답했다. 이어 사망자의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한 보안 해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1.8%가 ‘사고 경위 등을 밝히는 목적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보안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21.3%는 ‘사망자여도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16.9%는 ‘사고 경위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족에게는 보안을 풀어줘야 한다’ 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규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