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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병역기피자 스티브 유, 결국 20년만에 한국 땅 밟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7.27

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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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티브 유' 사례와 같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1.5%가 ‘영구히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답변


(출처: 뉴스1)


1997년 가수로 데뷔하여 건전한 이미지와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티브 유’(유승준 씨)가 2020년 제기했던 두 번째 소송,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 취소’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씨는 이후 한국 입국에 대해 LA 한국 총영사의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이라 판단하여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LA 총영사는 이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의 똑같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의 판결과 반대로 최근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며, 한국 행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재판부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씨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에겐 예민한 이슈이기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 속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스티브 유' 사례와 같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1.5%가 ‘영구히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23.4%는 ‘기한을 정하여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반면 10.1%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5.0%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2020년 제기했던 두 번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끝에 7월 13일 열린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는데, 외교부(피고)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6.5%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 이라 답했으며, 24.6%는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할 것’ 이라 답했다. 반면 18.9%는 ‘판결을 무시하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 이라 답했으며, 10.1%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 이다.


한편, 유씨 측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LA총영사 측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문제 삼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의미하게 본다’고 평가했으며,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미 자체로 입국을 허락한다는 뜻’이라 해석이 가능하다며 ‘유씨에게 내려진 가혹한 입국 금지 조치 역시 해제돼야 한다’ 주장했다.


첨부파일 출처_뉴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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