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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불법 체류 여성 ‘헤드록’논란, 불체자의 권리는?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11.20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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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 패널 2,672명 대상 조사 결과,

이주민 체류권 보장에 대해 ‘보장해서는 안 된다’ 52.4%가 답변

 

출처: 틱톡 캡쳐


국내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불법체류자 과잉단속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경주의 한 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의 목을 조르듯 붙잡고 있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수가 도망가려던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일시적으로 진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상을 접한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과잉 단속’으로 규정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악화를 주장했고, 영상을 접한 외국들은 냉랭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향후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불법 체류 여성 헤드록 논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 훈련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 대응에 관해 물었다. 46.2%가 ‘단속을 하더라도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고, 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34.7%,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15.9%, ‘기타’ 3.3%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엄정한 단속에도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체류권 보장’에 대해 묻자, 과반수가 넘는 52.4%가 ‘체류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하였으며, 26.1%는 ‘잘 모르겠다’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21.5%가 응답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9%p이다.

   



첨부파일 틱톡 캡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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